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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국 버버리, 인터파크 '버버리' 표현 상표권 소송
작성자 Admin 등록일 2004-09-14 조회수 1760
영국 의류업체 버버리사는 8일 "제품설명에 "버버리"라는 표현을 사용해 상표 의 혼동을 초래했다"며 국내 인터넷 쇼핑몰업체 인터파크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과 함께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버버리사는 "인터파크가 가방 의류 등의 제품을 홍보하면서 "버버리""버버리 스타일""버버리형" 등의 표현을 쓰고 있다"며 "이는 "버버리"상표와 같거나 비 슷한 표현을 사용해 자사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버버리"상표의 명성 을 손상시키는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버버리사는 또 "인터파크가 "버버리" 상표가 부착돼 있는 위조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판명된 만큼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버버리는 지난 86년부터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판매됐으며,2000년 기준 한국 내 매출은 7백억원대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일사료 도 이날 사료 제품에 자사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상표권 이 침해됐다며 CJ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 기했다.

제일사료는 "96년 배합사료 등에 "C.J"를 상표로 등록해 사용하고 있는데 이 후 CJ가 배합사료 포장 등에 "CJ" 상표를 사용하면서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 장했다.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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